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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 선고 2012구합4051 판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부당이득금회수결정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4051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부당이득금회수결정

처분취소

원고

동성포장실업 주식회사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2. 12. 21.

판결선고

2013. 1. 11.

주문

1. 피고가 2011.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PP.BAG 및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10. 4, 5. 피고에게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기숙사, 사내교육실, 도서실, 체력단련실을 비용 8,894만 원을 들여 설치하고, 근로자가 1명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0. 5. 4. 원고 회사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금 46,474,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25. 원고 회사에게 "원고 회사가 감원방지기간(2010. 1. 5. ~ 2010. 10. 4.) 내인 2010. 9. 30. 소속 직원 A를 물량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고용 조정하였다"는 이유로 위 고용환경개선지원금 46,474,000원의 회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0.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5. 15.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14,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A는 개인사업을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퇴사한 것이고, A가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원고 회사 대표이사 몰래 경리 B에게 부탁하여 '물량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회사가 A를 권고사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회사의 하반기 매출액이 상반기 대비 44.7% 감소한 것으로 보아 매출감소를 이유로 A를 권고사직 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퇴직사유를 '물량감소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고, 그 후 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권고사직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 회사 대표이사 몰래 A가 권고사직 당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경위서, 시말서를 작성한 경리 B이 그후 인상된 임금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를 권고사직 시켰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6 내지 11, 13 내지 16, 18 내지 21호증, 을 제2 내지 12, 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A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1) A는 2009. 9.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0. 9. 30. 퇴사하였다가 2011. 3. 1. 원고회사에 다시 입사한 후 같은 해 7. 31. 퇴사하였으며, A의 월 급여는 180만 원이었다.

2) 원고 회사는 2010. 10. 7. 피고에게 A가 퇴직함으로써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원고 회사의 경리 B은 2010. 10. 14.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일이 많지 않아 A를 권고사직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A는 2010. 10. 25. 피고에게 구체적 이직사유로 "물량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한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A에게 2010. 11. 1.부터 2011. 1. 29.까지의 구직급여 총 2,937,98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회사는 A가 퇴직한 직후 2010. 10. 8.부터 2010. 11. 20.까지 C을 채용하여 월 급여 12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10. 23.부터 2011. 2. 15.까지 D을 채용하여 월급여 18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A는 2011. 3. 24.경 피고 소속 공무원과 통화를 하면서 "일할 물량이 줄어들어 권고사직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원고 회사 대표이사 E 또한 그 무렵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한편, A는 2011. 8. 29. 부산지방고용노동성 부산고용센터에서 "친구인 F과 카낸터를 동업으로 할 목적으로 자신이 원하여 퇴사한 것이고, 위 동업이 무산되자 B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F도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B 또한 같은 해 9. 1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 용센터에서 "A는 개인사업을 이유로 퇴사하였는데, A가 퇴사 후 회사에 찾아와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그와 같이 처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6) 원고 회사의 2009년도 및 2010년도 매출현황은 별지 매출 내역서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A의 사직사유가 자의에 의한 퇴사인지 아니면 원고 회사의 권고에 의한 타의적 사직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는 A가 퇴사한 직후인 2010. 10. 8. C을 채용하고 연이어 D을 채용하였는데, 만약 원고 회사가 물량감소를 이유로 A를 권고사직시켰다면 위와 같이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② A가 퇴직한 후 채용된 C의 급여가 120만 원으로서 A의 급여에 비하여 소액이나 연이어 채용된 D의 급여가 A와 동일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임금삭감을 목적으로 A를 사직시킨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 회사의 2010년도 전체 매출액이 2009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원고 회사의 매출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강관과 지대는 중계 내지 하도급에 해당하고, "PP마대'만 원고 회사에서 직접 가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PP마대 부분의 2010년도 매출액이 2009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A가 시직한 9월문 매출액도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물량감소를 이유로 A를 사직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 회사는 감원방지기간인 2010. 10. 4.까지만 A를 고용하면 이 사건 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이 종료되기 5일 전에 A를 권고사직시킨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 회사가 A를 권고사직시켰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E, B, A가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한 진술은 A가 실업급여를 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허위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⑥ B의 월 급여가 20만 원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B이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근무연수 증가에 의한 임금의 상승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한 점을 종합해 보면, A는 자의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춘기

판사김민철

판사김병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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