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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선고 2018나7244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나7244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진 담당변호사 정동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한성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송 담당변호사 윤호석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10. 16.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15,000,000원,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9,000,000원,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의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청구 중 강제추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제1심판결 중 제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강제추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제1심판결 중 제3항)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B은 2015. 8.경 및 2015. 11. 중순경 원고의 옆구리를 꼬집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이하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형사사건의 1심 법원은 2018. 6. 4. 위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 B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 을가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의 옆구리를 꼬집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거나 그러한 신체적 접촉을 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일반적으로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이 피고 B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항소심 법원은 2019. 4. 26. 피고 B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B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 법원도 2019. 7. 2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나아가 형사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인정한 당사자 사이의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면, 피고 B이 원고의 옆구리를 꼬집은 행위를 전·후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원만하게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원고와 피고 B은 단둘이 출·퇴근을 하거나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함께 하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카드와 함께 선물을 주기도 하였으며, 외부 커피숍에서 만나 함께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하는 등 다른 직원들이 사귀는 사이로 오해할 정도로 상당히 친밀한 사이로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 뿐만 아니라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 B의 범행에 대하여 그 추행의 시기 및 행위 태양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변경되기도 하였고, 그 강제추행 행위 이후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비로소 피고 B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언급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피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하였다.

○ 이와 같이 피고 B의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그 결과, 위 무죄판결의 이유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B이 원고에게 옆구리를 꼬집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고 B이 당시 원고의 옆구리를 꼬집거나 찔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신체적인 행위가 발생하게 된 원고와 피고 B의 기존 관계, 피고 B의 행위 동기 및 기타 정황을 비롯하여 원고와 피고 B이 기존에도 서로 어깨를 치는 등의 신체적 접촉과 같은 장난을 주고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 B의 행위는 친밀한 직장 선·후배 등의 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신체적인 접촉으로 볼 수 있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충격 등을 입는 등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 B이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거나 신체적 접촉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이와 같이 피용자인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사용자책임 주장도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재환

판사 이동진

판사 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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