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5 2018고단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23: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 앞 도로를 송 탄소 방서 쪽에서 진위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1차로 후방에는 피해자 D(27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자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9. 23:03 경 경기 평택시 지산동 ‘ 서울 제일병원 ’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