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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07 2015고단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90』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2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3 차로를 따라 서 정리 역 쪽에서 광동 제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1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변경하면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9 세) 가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뒤 휀 다 부분부터 앞 휀 다 부분까지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96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28. 22:45 경 평택시 비전동 비전 교차로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지제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5. 28. 22:45 경 평택시 고덕면 동고 2리에 있는 고덕 교차로 부근 45 국도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범죄 의심 차량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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