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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4 2016고단3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0. 15. 08:00 경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경인 고속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천 IC 방향에서 서운 JC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흰색 점선의 차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자동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갑자기 좌측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바로 뒤쪽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1 세) 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피고인 차량을 피해 급히 방향을 틀다가 위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이 중앙 분리대와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ㆍ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3.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5. 07:3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08:00 경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경인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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