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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2. 00:10 경 서울 광진구 C 앞 강변 북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영동 대교 방향에서 잠실 대교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인 E 운전의 F 포드 승용차와 G 운전의 H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그곳 2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I(51 세) 운전의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포드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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