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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9.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4:48 경 대전 서구 탄방동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한우리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때문에 발각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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