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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19고단6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672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인천 김 포고 속도로의 인천 방향 13.4km 지점 편도 3 차로 도로를 김 포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8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때마침 위 도로 2 차로에는 피해자 C(49 세) 가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우측 방향지시 등을 켜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코나 승용차 왼쪽 뒷 범퍼와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한 코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인천 김 포고속도로 인천 방향 13.4km 지점의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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