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E 시조 F의 12세손 G의 6대손인 H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들이다.
나. 피고의 2014. 11. 15.자 임시종중총회 1) 수원지방법원은 2014. 2. 7. 당시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I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뒤(2013카합509), 2014. 4. 1. 그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J(이하 ‘직무대행자’라고 한다
)을 선임하고(2013카합509), 2014. 10. 2. 직무대행자가 ‘종중규약 제정 및 회장의 선출’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피고 종중의 임시종중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2014비합103).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2014. 7. 17. 위 I을 회장으로 선임한 피고 종중의 2012. 12. 13.자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13가합29250). 2) 직무대행자는 2014. 10. 23. 피고 종중의 종원들에게, ‘2014. 11. 15. 토요일 오후 2시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호텔 2층에서 회장 선출 및 종중규약 제정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피고 임시종중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당시 피고 종중의 족보상 종원으로 기재된 자는 848명, 그 중 국내 거주자로서 연락이 가능하였던 종원의 수는 584명이었다.
3) 피고는 2014. 11. 15. 위 L호텔에서 임시종중총회를 개최하고, 위 총회에서 종중규약을 제정하고 M을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당시 위 총회에 참여한 자는 521명, 그 중 위 종중규약 제정건에 찬성한 자는 519명, 위 M을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에 찬성한 자는 307명이었다. 다. 피고의 2015. 9. 12.자 임시종중총회 1) M은 2015. 8. 10. 피고 중중의 종원들에게, '2015.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