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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12 2014가합103643
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9. 14.자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1 목록 기재 결의 및 2015. 3. 21.자 임시총회에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파 팔대손인 D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조직된 종중이다.

나. 2011. 4. 3. 임시총회에서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된 E가 2012년경 회장직을 사임하자, 피고는 2012. 11. 1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3년 봄 한식 때까지 차기 회장 선출을 미루고, 피고 종중의 부회장인 원고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9.경 종원들에게 당시 피고 종중의 총무인 F을 해임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고 종중의 이사 G, H, I, J, K, L, M 및 감사 N는 2014. 8. 20. F을 통하여 원고에게 2014. 8. 23.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불참한 상태에서 2014. 8. 23.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의 회장 직무대리자격을 정지시키는 안건과 회장 선출 안건을 위한 임시총회를 2014. 9. 14.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F은 2014. 8. 25. 피고 종중의 종원 101명에게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 종중의 회장(임원) 선거를 위하여 2014. 9. 14.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소집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가 2014. 9. 14. 개최되었는데(이하 ‘2014. 9. 14.자 임시총회’라 한다), E가 피고 종중의 회장이 궐위 상태임을 이유로 임시의장으로서 위 임시총회를 진행하였고 종원 36명이 출석하여 F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별지1 목록 기재의 결의를 하였다.

F은 O를 피고 종중의 총무로 임명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4. 12. 19. F과 O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5. 2. 13. 원고가 F과 O를 위하여 담보로 각 500만 원 혹은 그에 상당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공탁ㆍ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안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F과 O의 회장 혹은 총무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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