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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2471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씨 시조 D의 9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기존 피고 종중 규약의 내용 [종중규약]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E의 자손으로써 세대당 성인 1명으로 한다.

제3장 임원 및 기구 제7조 (임원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8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12. 12. 29. 개정된 피고의 구 종중규약(이하 ‘구 종중규약’이라 한다) 중 회원 및 임원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의 2015. 3. 15.자 정기종중총회 피고는 2015. 3. 15. 정기종중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으로 F, 총무유사 G, 재무유사 H, 감사 I, J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임원 선출결의’라 한다) 및 피고 종중규약 제4조의 회원자격을 “본회의 회원은 E의 후손으로써 성인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결의(이하 ‘종중규약 개정결의’라 하고, ‘임원 선출결의’와 ‘종중규약 개정결의’를 더하여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종중규약 원고는 피고 종친회 정관 제4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구 종중규약 제4조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제4조에 의하면 세대당 성인 1명만 회원자격이 주어져야 하는데도, 이 사건 결의는 H과 K, L과 M, F과 N 등 1세대에 2명이 참가하였는다. 이는 회원자격 없는 자들이 참가하여 이루어진 결의이므로, 무효이다. 2) 종중 회장으로 선출된 F은 종친회원들의 결의 없이 종중재산을 매도한 범죄자이고, 재무유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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