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0. 남양주시 B아파트 1820동 1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용지에 공급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 란에 ‘C’, ‘D’, ‘E’,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라고 각 기재하고, 작성 연월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란에 ‘2012. 1. 31.’, ‘수영복외’, ‘14,831,818’, '1,48,182'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G 운영의 H에 총 16,31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세금계산서 8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20.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8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세금계산서 8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나,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고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