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경 안산시 단원구 C, 806호에서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 등록번호 란에 ‘D’ 성명란에 ‘E’, 사업장주소 란에 ‘경기 부천 F’, 업태 란에 ‘부동산’, 종목 란에 ‘임대’라고 각각 고무인을 찍고, 공급받는자 란의 등록번호 란에 ‘G’, 상호 란에 ‘H’, 성명 란에 ‘I’, 사업장 주소 란에 ‘경기 부천 F’, 업태 란에 ‘제조업’, 종목 란에 ‘금형 外’, 작성 란에 ‘2013 5 10’, 공금가액 란에 ‘1400000’, 세액 란에 ‘140000’, 품목 란에 ‘임대료’, 공급가액 란에 ‘1,400,000’, 세액 란에 ’140,000‘, 합계 란에 ’1,540,000‘이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제6의 “2013. 10. 10.”은 “2013. 10. 12.”의 오기로 보여(수사기록 제21쪽) 직권으로 정정한다.
와 같이 38회에 걸쳐 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