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09. 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직원으로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작성 등 서류를 처리하는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유한회사 D과는 별도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으로 공사를 하면서 유한회사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위 D의 대표는 E이므로, 위 E에게 허락을 받고 법인인감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E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08. 10. 31.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이미 인쇄된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란에 ‘등록번호 F, 상호 (유)D, 성명 E, 사업장주소 전주시 완산구 C, 업태 건설업, 종목 배관설비’라고 새겨진 명판을 찍고, E의 이름 옆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매출처를 G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D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3.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D 명의의 세금계산서 3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 2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주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그 근거 서류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유한회사 D의 직원으로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작성 등 서류를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함과 동시에 피해자와는 별도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