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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19 2012고단647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컴퓨터를 사용하여

1. 성명(대표자)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W’,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중구 X빌딩 503호’ 라고 컴퓨터 한글 작업으로 기재한 글자를 붙인 뒤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장 명의의 (유) U회사 V에 대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자ㆍ장소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Y ①법인명(단체명): K(주) ②대표자: A ③ 개업연월일: 2006년 08월 14일 ④법인등록번호: Z ⑤사업장소재지: 부산직활시 동구 I빌딩 1210-1호 ⑥본점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AA빌딩 701호 ⑦사업의 종류: 업태 도소매운수업 종목 유류판매, 해상운송 ⑧교부사유: 부산사무실이전 ⑨유류판매신고번호: AB ⑩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여(*) 부(*) 2011년 11월 17일 부산세무서장 세무서장’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원본대조필’이란 고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관공서 부산세무서장 명의의 K(주) A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6.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사무실 내 장식장에 비치되어 있던 위 서류를 복사해 달라고 요구를 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복사한 뒤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 말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2008. 8. 18. 자신이 발급 받은 등록번호 AC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에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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