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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7 2014고단3491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상대로 2013. 3. 19.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5004호 정산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증거 서류를 위조하여 다음과 같이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1.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시, 장소에서 (1)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인쇄된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받는자 란에 ‘등록번호 E, 상호 F(주), 성명 G, 사업장주소 서울 서초구 H, 업태 건설업, 종목 건축공사, 연월일 란에 2002. 7. 9., 공급가액 란에 6,000,000, 세액 란에 600,000, 품목 란에 계양구 I 안전점검료, 합계금액 란에 6,600,000‘이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이름 옆에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고, (2)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F 주식회사의 인쇄된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 란에 ‘등록번호 E, 상호 F(주), 성명 G, 사업장주소 서울 서초구 H, 업태 건설업, 종목 건축공사, 연월일 란에 2002. 8. 19., 공급가액 란에 19,000,000, 세액 란에 1,900,000, 품목 란에 공사대금(잔금), 합계금액 란에 20,900,000’이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이름 옆에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고, (3)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영수금액 : 일금 육백만원정(₩ 6,000,000원정), 토지 J 일부분을 임시용 도로로 재대여하고 대여기간 연장에 따른 농작물 손실 및 기타 비용으로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2002년 월 일’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영수증 우측 상단에 'A 귀하, 주소 : 인천시 계양구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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