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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2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상태로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884번길 28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서 오남 방면에서 금곡리 방향으로 주차되어있던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이동하려고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여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트라제XG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 C(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5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2016. 6.12. 22:05경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884번길 28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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