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1. 22:30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황소곱창’ 앞 길에서부터 같은 날 같은 시 평내동 588-2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22:30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평내동 588-2에 있는 평내동사무소 앞 도로 위를 호평동 쪽에서 금곡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교차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이 운전하는 갤로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십자인대의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