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3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3. 5. 18.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성호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지리 쪽에서 극동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왼쪽 뒷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염좌상을,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차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좌상 등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F(여,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부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수리비 611,3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차량의 상태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일시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