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23. 17:30경 혈중알콜농도가 0.217%로 측정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붉은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천안폐차장 앞 3차로 도로를 두정역 삼거리 방면에서 부성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차량이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4세), 피해자 H(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세), 피해자 K(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3. 17:30경 천안시 서북구 L 앞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 천안폐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