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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 03. 30. 선고 2016나53145 판결
친족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사해행위(증여)인지 단순 차명계좌인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5-가단-20817(2016. 6. 15)

제목

친족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사해행위(증여)인지 단순 차명계좌인지

요지

이체된 돈이 혼재되어 사용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출금된 내역만을 분리하여 무상공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6나53145 사해행위 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AA 외 1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15. 선고 2015가단208117

변론종결

2017. 3. 2.

판결선고

2017. 3. 30.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표2> 중 '2011. 06. 26.'을 '2012. 6. 26.'로, '2011. 07. 17.'을'2012. 7. 17.'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김AA와 장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표2> 기재 금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AA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장CC과 위 장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표3> 기재 금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장CC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2011. 06. 26.', '2011. 07. 17.'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2. 6. 26.', '2012. 7. 17.'의 오기로 보인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장CC과 장BB 사이의 2011. 12. 14.자 20,000,000원과 2012. 9. 16.자 5,000,000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장CC은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16.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위와 같은 청구취지를 "추가ㆍ확장"한다고 기재하였으나, 당초 청구취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위와 같은 청구취지를 구한다는 것이어서 이를 예비적 청구취지로 본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게 된 판단의 근거를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덧붙이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6면 제15행 "무상공여한다는데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음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덧붙인다.

을 2, 3, 21, 32, 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AA 명의의 이 사건 제1입금계좌에서 2013. 3. 14. 장B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이 사건 제1입금계좌에서 장DD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의 관리비가 납부된 사실, 위 계좌에 대한 폰뱅킹 사용시 피고 김AA 명의의 휴대폰 중 1개의 전화번호가 대부분 사용되었고, 그 전화번호는 이전에 장BB 명의로 가입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와 을 26,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은 출금내역이 이 사건 제1입금계좌의 전체 출금내역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위 계좌의 전체 출금내역의 최종적인 수혜는 상당 부분 피고 김AA에게 귀속되는 점, 계좌 명의인인 피고 김AA와 장BB의 관계와 출금내역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장BB이 계좌 명의인인 피고 김AA를 배제한 채 자신만을 위하여 이 사건 제1입금계좌를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1입금계좌에 <표2> 기재와 같이 입금된 돈이 피고 김AA에게 무상공여된 것이라는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제1입금계좌로 이체된 돈이 혼재되어 사용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출금된 내역만을 분리하여 무상공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 판결 제8면 제6행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덧붙인다.

을 2, 3, 21, 30, 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장CC 명의의 이 사건 제2입금계좌에서 2011. 11. 21. 여E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60,000원이 송금된 사실, 이 사건 제2입금계좌에서 장BB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의 월세가 지급된 사실, 위 계좌에 대한 폰뱅킹 사용시 피고 김AA 명의의 휴대폰 중 1개의 전화번호가 대부분 사용되었고, 그 전화번호는 이전에 장BB 명의로 가입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은 인출내역이 이 사건 제2입금계좌의 전체 인출내역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제2입금계좌에 2011. 12. 9. 입금된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같은 달 14. 피고 장CC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계좌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되었고, 2012. 9. 16. 500만 원이 피고 장CC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된 점, 계좌 명의인인 피고 장CC과 장BB, 피고 김AA의 관계와 출금내역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장BB이 계좌 명의인인 피고 장CC을 배제한 채 자신만을 위하여 이 사건 제2입금계좌를 전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 면, 위와 같은 출금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2입금계좌에 <표3> 기재와 같이 입금된 돈이 피고 장CC에게 증여된 것이라는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제2입금계좌로 이체된 돈이 혼재되어 사용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출금된 내역만을 분리하여 증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표2> 중 '2011. 06. 26.'은 '2012. 6. 26.'의, '2011. 07. 17.'은 '2012. 7. 1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제1심 판결은 가집행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의 청구와 원상회복을 동시에 구하는 소로 그 성질상 가집행의 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본안과 더불어 항소된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비록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본안사건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6053 판결 등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안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가 이유 없는 이상 제1심의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한 시정 없이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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