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03.30 2016나531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게 된 판단의 근거를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덧붙이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 “무상공여한다는데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덧붙인다.

을 2, 3, 21, 32, 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 명의의 이 사건 제1입금계좌에서 2013. 3. 14. C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로 1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이 사건 제1입금계좌에서 W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의 관리비가 납부된 사실, 위 계좌에 대한 폰뱅킹 사용시 피고 A 명의의 휴대폰 중 1개의 전화번호가 대부분 사용되었고, 그 전화번호는 이전에 C 명의로 가입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와 을 26,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은 출금내역이 이 사건 제1입금계좌의 전체 출금내역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위 계좌의 전체 출금내역의 최종적인 수혜는 상당 부분 피고 A에게 귀속되는 점, 계좌 명의인인 피고 A와 C의 관계와 출금내역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C이 계좌 명의인인 피고 A를 배제한 채 자신만을 위하여 이 사건 제1입금계좌를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1입금계좌에 <표2> 기재와 같이 입금된 돈이 피고 A에게 무상공여된 것이라는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제1입금계좌로 이체된 돈이 혼재되어 사용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출금된 내역만을 분리하여 무상공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제1심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