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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나726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0. 5. 10., 2010. 7. 7., 2010. 10. 11. 각 1,194,600원, 2011. 3. 10. 1,283,650원이 각 이체되었는데, 위 각 이체는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위 각 금원의 합계 4,867,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장모인데, 위 각 금원이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은 C가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원고로부터 받을 급여를 피고의 예금계좌로 대신 받은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0. 5. 10., 2010. 7. 7., 2010. 10. 11. 각 1,194,600원, 2011. 3. 10. 1,283,650원이 각 이체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각 이체의 법률상 원인으로 사위인 C가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였음을 주장하는데 대하여 원고는 C와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및 C의 노무 제공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C와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C가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7,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6.부터 2014.까지 원고의 사원명부에 C가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운영하는 ‘D주유소’에 바로 인접하여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D충전소’가 있는데, 주식회사 E의 사원명부에는 C가 2008. 1. 2.부터 2010. 4. 14.까지 및 2011. 3. 1.부터 2011. 6. 30.까지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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