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0 2015가단53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시간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자를 ‘C’로 표시하여 2012. 11. 16. 14,0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10,000,000원을 소외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4,000,000원을 현금인출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16. 다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자를 ‘C’로 표시하여 1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소외 E 명의의 예금계좌로 4,500,000원을, 2012. 11. 20. 소외 F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3) 원고는 2012. 11. 21. 입금자를 ‘C’로 표시하여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과 7,000,000원을 각 이체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D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4) 피고는 2012. 11. 22. D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하면서 본인 통장에 ‘D 2500만’이라고 표시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G는 2012.경 D가 운영하는 주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1. 16. 24,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G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12. 11. 16. 이체된 14,000,000원과 2012. 11. 21. 이체된 10,000,000원을 피고가 D 운영의 주점에 투자하는 것처럼 하여 D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 피고, G와 D 사이에 D가 직접 원고 측에 위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며, 2012. 11. 16. 이체된 10,000,000원은 원고와 G 측의 요청에 따라 위 주점에 필요한 인테리어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