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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6. 16. 선고 2015가단208117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현금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입금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국승]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현금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입금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요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계좌에 수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이체하는 등 재산을 은닉해온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은 본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사실을 알았고, 그와 같이 입금된 돈을 자신이 직접 사용하거나 체납자에 의하여 사용된 내역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됨

사건

2015가단20811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외 1

변론종결

2016.5.11.

판결선고

2016.6.15.

주문

1. 피고 AAA와 CCC사이에 체결된 별지 <표2> 기재 금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AA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BBB과 위 CCC 사이에 체결된 별지 <표3> 기재 금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BBB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 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2항,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1) : 피고 BBB과 CCC 사이의 2011. 12. 14.자 20,000,000원과 2012. 9. 16. 5,000,000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BB은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는 2016.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신청서에 위와 같은 청구취지를 "추가・확장"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당초 청구취지에 대한 피고의 주장 즉, "이 사건 제1, 2입금계좌가 CCC의 차명계좌다"라는 점이 인정되어 당초의 청구원인 즉, 이 사건 제1, 2입금계좌로의 송금이 증여계약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위와 같은 청구취지를 구한다는 것이어서 이는 예비적 청구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속 수영세무서장은 CCC에게 2007년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CCC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5년 6월 기준 CCC의 체납액은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592,472,120원에 이른다.

나. CCC은 2008. 2. 29. 부산 해운대구 중동 △△△ 대지 476㎡을 양도한 후(이로 인해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6. 30.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 같은 해 3월 경부터 자신의 자금을 관리해오던 배△△ 또는 배△△의 가족 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돈을 송금하여 왔다.

다. 그 후로 CCC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배△△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계좌에서 CCC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피고 AAA 명의 하나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제1입금계좌'라 한다)로 60,000,000만 원이 이체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1이체행위'라 한다)., 별지 <표3> 기재와 같이 피고 BBB 명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제2입금계좌'라 한다)로 45,000,000원이 이체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이체행위'라 한다).

마. 또한, 이 사건 제2입금계좌에서 2011. 12. 14. 피고 BB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이 이체되었고, 2012. 9. 16. 피고 BB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5,000,000원이 이체되었다(이하 '이하 이 사건 제3이체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1, 2이체행위는 CCC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만약, 이 사건 제1, 2입금계좌가 CCC의 차명계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1, 2이체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 이 사건 제1, 2입금계좌에서 피고 BBB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1의 마.항 기재 금액 합계 25,000,000원은 CCC과 피고 BBB사이의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입금계좌는 CCC이 피고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CCC스스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이체행위는 피고들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제3이체행위의 경우 CCC이 피고 BBB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내지 2이체행위 당시 이미 원고의 CCC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고, 그 무렵 CCC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CCC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제1, 2이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이 사건 각 계좌에서 이 사건 제1, 2입금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CCC의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들도 다투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이체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면,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1이체행위에 관한 판단

가) 증여로 볼 수 있는지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입금계좌에서 피고 AAA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대금이 결제되고 있는 데, 그 사용내역을 보면 CCC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도 존재하나, 사용내역 중 마트에서 결제된 것으로서 피고 AAA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입금계좌에 대하여 CCC 본인이 하나은행으로부터 2억 원 가량의 대출금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직접 소비하는데 쓰인 계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대출금은 피고 AAA가 소유한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4 외 000동 1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9.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219,600,000원, 채무자 AAA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대출금으로서 위 계약에 따른 채무자 즉, 위 대출금의 귀속자는 피고 AAA인 사실, 피고들은 CCC이 오랜 기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 AAA와 별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입금계좌에서 피고 AAA가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인터넷 요금 등이 꾸준히 지출된 사실, 또한, 피고 AAA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요금도 위 계좌에서 지출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입금계좌에서의 출금을 위한 폰뱅킹 거래는 모두 CCC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위 핸드폰도 피고 AAA 명의로 되어 있어 이를 CCC에 의한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C이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계좌에 수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이체하는 등 재산을 은닉해온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AAA는 본인 명의의 이 사건 제1입금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사실을 알았고, 그와 같이 입금된 돈을 자신이 직접 사용하거나 CCC에 의하여 사용된 내역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되는바, 피고 AAA가 위 금액을 증여받았거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CCC과 위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입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공여한다는데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CCC과 피고 사이에 별지 <표2>기재와 같은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제1이체행위 당시 CCC의 재산 및 채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인 CC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 AAA는 CCC의 처로서 CCC의 자금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AAA의 악의도 인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CCC과 피고 AAA 사이에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체결된 60,000,000원 상당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AA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제2이체행위에 관한 판단

가)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2입금계좌에 관하여 현금자동입출금기, 전화이체 등의 형식으로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가 부산 수영구 남천동인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BB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별지 <표 3> 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소재한 한국 0000에 근무하였으므로 위 장소에서의 입・출금이 반드시 CCC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피고들은 피고 BBB의 경우 000아나운서로 서 줄곧 서울에서 생활해왔으므로 통장이나 카드사용주체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피고는 2012년경까지 부산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은 사실과 배치된다), 더욱이 피고 BBB은 위 기간 동안 CCC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왔고, 소득세 산출을 위한 이 사건 제2입금계좌에서 출금된 국민카드의 사용대금을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기 위해 신고하여 온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입금계좌가 오로지 CCC에 의하여 사용된 것이라거나

피고 BBB이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CCC이 이 사건 제2입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본인을 위하여 일부 사용하였다고 보더라도, 입금 또는 송금 등 예금의 처분권이 피고 BBB에게 귀속된 채로 위 피고가 부양하는 CCC으로 하여금 위 예금을 일부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CCC과 피고 BBB 사이에 별지 <표 3> 기재 입금행위에 대하여 해당 금원을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 즉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제2이체행위 당시 CCC의 재산 및 채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인 CC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 BBB은 CCC의 딸로서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CCC이 전 재산을 날렸다는 사실을 위 피고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2015. 4. 27. 준비서면 기재) CCC의 자금상황이 좋지 않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바, 수익자인 피고 BBB의 악의도 인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CCC과 피고 BBB 사이에 별지 <표3> 기재와 같이 체결된 45,000,000원 상당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BB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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