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3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00:30경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펜션 앞에서, 종전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인 F이 싸움을 한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나, 위 F과 함께 위 장소에 찾아와 F은 큰소리로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나는 조폭이다. 너는 한주먹 거리도 안된다. 불법으로 영업하는거다.”라고 소리를 치며 분리 수거장에 있는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쓰레기봉지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약 30여 분 간 소란을 피워 펜션에 묶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펜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제1번)

1.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