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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0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23:12경부터 같은 날 23:5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잘 못 한 게 있냐'라며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질러, 술을 마시고 있던 3개 테이블의 손님들이 불안을 느끼고 1개 테이블은 계산을 하고, 2개 테이블은 각각 35,000원, 39,000원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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