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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0 2017고단23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후배이다.

피해자 E(29 세) 은 광양시 F에 있는 'G 주점' 과 ‘H 주점’ 의 업주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5. 4. 20:15 경 광양시 F에 있는 ‘G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주점 앞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워 업주인 피해 자가 업소 내로 담배연기가 들어오니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자, “ 어린놈의 새끼가, 니가 사장이냐,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난로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C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7. 5. 4. 22:10 경 전 항과 같은 ‘G 주점 ’에서 나와 같은 건물에 있는 'H 주점 '에 들어간 뒤, ‘H 주점’ 와 ‘G 주점’ 이 같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또다시 격분하여, 피고인 B은 “ 니네

엄마 걸레, 창 년.” 이라고, 피고인 C은 “ 너 네 엄마 걸레잖아, 내가 너네

엄마랑 모텔에서 잤다.

”라고 종업원 I에게 각각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화병을 출입문 유리를 향해 던지면서 “ 너 일 끝나는 거 기다리고 있다가, 칼로 찍 여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주점 내 손님들에게 “ 알 바 새끼들이 싸가지가 없다, 병신새끼, 얘네

엄마 걸레다.

”라고 말하면서 나가라 고 하고,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 여기 맛 더럽게 없다.

”라고 말하면서 손님들을 들어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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