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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23 2020고정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22:00경 부산 기장군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고, 노래 순서가 밀렸으니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드시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야! 술 달라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안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으로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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