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23 2020고정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22:00경 부산 기장군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고, 노래 순서가 밀렸으니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드시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야! 술 달라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안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으로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