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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3.13 2013고단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오피스텔 15층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이후인 2012. 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3.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에게 그녀와 함께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할 목적으로 메스암페타민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무상 교부하고, 커피에 메스암페타민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다.

항과 같이 A으로부터 무상 교부받은 메스암페타민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가액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들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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