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2.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당구장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5. 14:00경 위 E당구장에서 F로부터 그램 미상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4. 6. 5. 16:50경 위 E당구장 부근에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중 일부(약 2회 투약분)를 G로부터 21만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2. 중순 19:00경 위 E당구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 04:00경 위 E당구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중 일부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 07:00경 위 E당구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중 일부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7. 1. 04:00경 위 E당구장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그램 미상의 대마를 신문지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공급 상선 가입자 조회), 통화내역, 공소장, 수사보고서(가입자 조회 등 첨부 보고), 가입자 조회 등, 각 국과수 감정결과,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A 및 F 상호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