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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03 2015고단3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7. 14:3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에게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9. 04:00경 진주시 F에 있는 G여관 310호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21. 23:00경 위 G여관 310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22. 10:20경 위 G여관 310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베게 밑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각 감정서

1. 압수된 필로폰 약 0.03g(증 제3호), 일회용 주사기 8개(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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