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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26 2013고단4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5』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6. 18. 21: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차장 부근 상호 불상의 찜질방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539』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4. 19. 21:00경 사천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9그램 중 약 0.03그램을 생수에 녹여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 안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녹여 이를 일회용주사기로 F에게 투약하여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5. 7. 18:00경 사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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