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16 2013고단5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22. 21:30경 진주시 B 부근 노상에서 C(2013. 3. 11. 구속기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30경 진주시 D에 있는 E모텔 207호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발)감정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9호, 제10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