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03 2013고단5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1. 2013. 2. 22. 21:00경 진주시 B에 있는 C대학 앞길에 주차한 자신의 D 혼다시빅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같은 날 21:30경 위 C대학 앞길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소변)-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