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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03 2013고단5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1. 2013. 2. 22. 21:00경 진주시 B에 있는 C대학 앞길에 주차한 자신의 D 혼다시빅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같은 날 21:30경 위 C대학 앞길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소변)-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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