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9.경 대구 달서구 D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단독(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 차임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10. 30.부터 2013.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28.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10. 25.부터 2014. 10.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12.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2. 10. 29. 전입신고를 하고 위 302호에 입주하였다.
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3. 8.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2014. 7. 8. 소액임차인인 원고에게 1순위로 19,000,000원을, 확정일자부 임차인인 피고에게 4순위로 75,000,000원을, 확정일자부 임차인인 원고에게 5순위로 484,02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의 진술을 하고, 2014. 7.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확정일자가 원고의 확정일자보다 앞서는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02호에 대하여 확정일자, 전입신고 및 주택의 인도를 최종적으로 완료한 시점은 2012. 10. 27.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