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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1967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2013. 2. 6. D와 피고 B은 서울 용산구 E 202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4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2. 6.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3. 2. 15.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2015. 2. 17. 전입신고를 마쳤다.

2013. 2. 8. D와 피고 A은 서울 용산구 E 201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4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2. 15.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3. 2. 15.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체결 후 피고 B, 피고 A은 D에게 각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았다.

한편,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 12. 12. D는 이 사건 각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E 201호는 1,406,160,000원, E 202호는 1,411,29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등기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임대차목적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158,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졌으며, E 202호에 관하여는 같은날 채권자 와이앤금융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으로 진행된 이 사건 각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 중 2015. 6. 12.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은 각 소액임차인으로서 25,000,000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내지 9호증, 을가 1, 3, 5, 10, 14호증, 을나 1, 5, 20호증,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목적물에는 시가를 초과하는 정도의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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