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9.경 대구 달서구 D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단독(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료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30.부터 2013.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0. 19.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 후 2012. 10. 30. 이 사건 건물 중 202호에 입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28.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25.부터 2014. 10.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12. 확정일자를 받고 2012. 10. 29. 전입신고를 한 후 2012. 10. 29. 이 사건 건물 중 302호에 입주하였다.
다. 한편 2013. 8.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2014. 7. 8. 소액임차인인 원고에게 19,000,000원을, 확정일자 임차인인 피고에게 75,000,000원을, 확정일차 임차인인 원고에게 484,02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의 진술을 하고, 2014. 7.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확정일자가 피고의 확정일자보다 앞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02호를 인도받아 입주한 시점이 2012. 10. 27.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