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D의 소유였는데, 그가 1993. 11. 3.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E, 자녀인 F, G, H, 원고가 공동상속하였다.
나. I 주식회사는 F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50069호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B로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중 F에 대한 지분(2/11)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하 ‘집행법원’이라 한다)은 2017. 7. 3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18. 7. 16.을 배당기일로 정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40,333,210원 중 30,000,000원을 확정일자부 임차인인 J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10,333,210원을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한 다음 2018. 7. 2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E,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일은 2004. 9. 1., 임대차보증금은 27,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4. 9. 1.부터 24개월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는 2004. 9. 1.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2005. 1. 7.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2,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