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4.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3. 8,000만 원, 2012. 1. 19.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대여하였고, 2012. 2. 7.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2. 24.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3. 11.부터 2016. 3.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같은 해
3. 11.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를 하였으며, 2014. 3. 14. 전입신고를 한 후 같은 달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식회사 가나안건축사사무소는 의정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E로 부동산임의경매를 각 신청하였고, 위 두 경매사건은 병합되었다. 라.
위 경매법원은 2015. 10. 19. 실제 배당할 금액 733,916,448원 중 당해세로 양주시에 161,200원과 779,740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와 F에게 각 1,400만 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에이피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686,970,399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5,409,384원을, 확정일자부 임차인인 G에게 2,595,72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C은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하여 시가 9억 1,800만 원 상당의 다세대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 사건 배당표 작성일인 2015. 10. 19. 기준 원리금 합계액은 709,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