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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6.18 2014가단5008
배당이의
주문

1. F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202호에 관하여 2013. 6. 10.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2011. 7.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는 2011. 5. 23. F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2012. 8. 3. 위 101호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3) 피고 E은 2013. 3. 25.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03호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2013. 6. 17. 위 303호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4) 피고 D는 2013. 6. 10.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같은 달 17. 위 202호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경매의 경위 1) 중원농업협동조합은 2013. 10. 16.경 F를 채무자 및 소유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3. 10.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위 법원 G,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2) 이 사건 경매를 위한 부동산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에는 ‘이 사건 건물 202호 및 303호는 수회 방문했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피고들이 주민등록상 전입자로 되어 있으나 임차인 상대로 확인한 바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경매법원에, 원고 A은 F에 대한 대여금 48,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B는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대하여 각각 배당요구하였다. 4)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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