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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노5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당시 피해자의 부상은 경미하였고, 견인차량이 사고 직후 바로 현장에 도착하는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당시에 달리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2) 피고인은 당시 전화로 근처에 살고 있는 누나에게 사고수습을 요청하고 누나를 데리러 잠시 현장을 이탈한 것뿐이고, 더욱이 피고인 부친 명의로 된 차량을 현장에 남겨두고 떠났는데 그 차량 안에는 피고인의 명함도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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