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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0 2019고단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N 앞에 있는 왕복 2차로 도로를 O 방면에서 새뿔길 방면을 향하여 직진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P(여, 51세) 운전의 Q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휴대폰 캡쳐사진(P 휴대폰), cctv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경찰조사 시 피고인의 법적 처벌까지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사고 직후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동승자 R을 내세워 사고수습을 하다가 피해자가 동승자로부터 술냄새를 맡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동승자의 연락처만을 남긴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K에 가입되어 있으나 면책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보험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면책금을 지급한 바 없다는 것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처리가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무관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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