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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7나42783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 책임의 제한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당시 고속도로 1차로상의 사고지점에 그대로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 위 사고지점에서 떨어져 있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 이후 사고수습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사고지점에 그대로 서서 사고수습을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지점 및 사고시간,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다215904호 판결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1차 사고로 정차한 후 불과 22초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하여 당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사안의 판결로서, 원고 스스로의 진술 갑 제9호증의 32, 원고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직후 상대 차량 운전자가 내려서 오더니 괜찮냐고 묻기에 괜찮다고 말한 뒤, 차에서 내려 부딪친 부분을 보면서 상대방에게 보험사 및 전화번호 등을 물어서 상대방이 말해주는 내용을 운전석 뒤 창문에 메모지를 받쳐 놓고 적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니 상대방이 그러겠다고 하여 자신은 운전석 쪽으로 가려고 뒤돌았고, 상대방도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에 갑자기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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