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2리 주민들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단체로서 마을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가구원을 그 회원으로 하고, 주민의 친목도모와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공동자산의 증식을 통한 개발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피고는 포항블루베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개발사업에 편입, 수용되는 ①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리 761-1에 있는 마을상수도(관정), 관정모타실, 관정기계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6,000,000원, ② 같은 리 926에 있는 농사용 관정 및 관정기계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5,933,330원, ③ 같은 리 765에 있는 마을상수도집수정 및 집수정울타리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8,300,000원, ④ 같은 리 507-1에 있는 농사용관정 및 관정기계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6,066,660원을 각 정하여 합계 26,299,990원을 위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책정하였으나, 위 각 지장물을 이용, 관리하는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류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지장물은 포항시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2001년경을 전후하여 설치된 농사용 관정 및 마을상수도 집수정 등으로서 그동안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2리 주민들의 식수, 농업용수의 공급 용도 등으로 이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포항시 남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지장물이 비록 포항시의 재정적 지원하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포항시가 지하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이용자인 원고에게 오랜기간 동안 사후관리의무 및 이용만료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