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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06 2016가단1142
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2리 주민들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단체로서 마을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가구원을 그 회원으로 하고, 주민의 친목도모와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공동자산의 증식을 통한 개발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피고는 포항블루베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개발사업에 편입, 수용되는 ①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리 761-1에 있는 마을상수도(관정), 관정모타실, 관정기계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6,000,000원, ② 같은 리 926에 있는 농사용 관정 및 관정기계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5,933,330원, ③ 같은 리 765에 있는 마을상수도집수정 및 집수정울타리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8,300,000원, ④ 같은 리 507-1에 있는 농사용관정 및 관정기계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6,066,660원을 각 정하여 합계 26,299,990원을 위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책정하였으나, 위 각 지장물을 이용, 관리하는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류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지장물은 포항시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2001년경을 전후하여 설치된 농사용 관정 및 마을상수도 집수정 등으로서 그동안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2리 주민들의 식수, 농업용수의 공급 용도 등으로 이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포항시 남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지장물이 비록 포항시의 재정적 지원하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포항시가 지하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이용자인 원고에게 오랜기간 동안 사후관리의무 및 이용만료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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