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3494 (1)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10만 원을 빌려 주고 7일 후 원리금으로 13만 5천 원을 받음으로써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2.까지 다음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명의 피해 자로부터 모두 7회에 걸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C 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은행 거래 내역 확인 증 첨부), 수사보고( 피고인 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