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 대차 계약에서 최고 이자율 (2011. 10. 26.부터 2014. 6. 10. 까지는 연 30%, 2014. 6. 11.부터 현재까지 는 연 25%) 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E에게 원금 10,000,000원에서 선이자로 700,000원을 공제한 9,300,000원을 빌려 주고 매월 7%( 연이 자율 87.43%)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등, 피의자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자제한 법이 최고 이자율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것은 서민의 경제 생활 안정과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최고 이자율을 훨씬 상회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수한 것은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계속하여 돈을 대여해 주었을 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부 업을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급한 자금을 융통해 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강요하거나 변제 독촉 등 추심 과정에서 폭력이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총 대여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고 있으나 이는 약 3년에 걸친 수십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