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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2 2018고단758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이자제한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 (2014. 7. 14. 이전 연 30%, 2014. 7. 15. 이후 연 25%) 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0.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24-5 대륭 테크노 타운 15차 2001호 소재 주식회사 레이싱 솔루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월 2.5%( 연 30%) 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월 이자를 받고 원금 상환으로 매월 1,666,667원을 변제 받기로 약정을 하여, 2016. 3. 10.부터 2016. 7. 10.까지 5회에 걸쳐 연 30% 의 이자를 적용하여 이자 명목으로 합계 2,083,333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전체) 기 재와 같이 2011. 9. 7.부터 2016. 2. 10.까지 11회에 걸쳐 대여를 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내지 12와 같이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 명목으로 합계 70,129,982원(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32,244,073원) 을 받아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지급 내역, 준비 서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1. 이자지급 내역, 차용증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이자제한 법위반 자료 제출, 법상 최고 이자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C으로부터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 받은 이자를 C에 대한 대여금의 원금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최고 이자율로 산정한 이자 외에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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