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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1.27 2015고단24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 법상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상북도 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4. 29. 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이하 불상지에서 C( 일명 D)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고 5일마다 원리금 195,000원을 20회에 걸쳐 변제 받아 연 이자율 192.7% 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7회에 걸쳐 경상북도 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고, 이자제한 법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A( 피고인 )에 대한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입출금 내역 별지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 이자율 계산과정 및 결과), 금융계좌 거래 내역( 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 초과 수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미등록 대부 업으로 인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본 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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