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0 2017고정599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4. 경 C에게 400,000,000원을 빌려 주고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60% 인 월 20,000,000원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15,000,000원을 빌려 주고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2회 중 C의 진술부분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약정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 대여금 및 변제 액수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